자동차보험ㆍ건강보험 진료수가 동일 적용

입력 2006-1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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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료기관 제휴마케팅으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가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의 지급대상이 아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진입ㆍ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높아 손해보험회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 이로 인해 허위진료나 과잉입원 등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해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수가와 단일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사이의 제휴마케팅을 통해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 등이 공식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의료법 해석상 의료기관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건강검진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개혁 방안 중 진료수가 조정은 내년 6월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은 올해 안에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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