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꽃동네 인근 금광개발, 소송 결과 '엎지락뒤치락'

입력 2015-02-17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 음성군 꽃동네 인근의 금광개발을 둘러싸고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개발을 저지하려는 꽃동네·환경단체와 광산개발업체가 낸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계속 엇갈리는 것이다.

17일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등이 광업등록사무를 상대로 낸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 위원회는 "광업권 연장이 주민들에게 환경적 위해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광업등록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꽃동네 인근에서 금광을 개발하는 D 광업이 광업권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D 광업이 낸 소송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D 광업이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낸 '광업권 전환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당시 D 광업은 "광업권은 1단계인 탐광권과 2단계인 채광권으로 나눠 있고, 채광권은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의 금광에 대한 채광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꽃동네와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발, 10여 년 동안 마찰을 빚으며 소송이 이어진데다 재판부 역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14,000
    • -0.57%
    • 이더리움
    • 2,957,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839,500
    • +0.78%
    • 리플
    • 2,189
    • -0.14%
    • 솔라나
    • 126,000
    • -1.02%
    • 에이다
    • 418
    • -1.18%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60
    • -0.4%
    • 체인링크
    • 13,100
    • +0%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