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꽃동네 인근 금광개발, 소송 결과 '엎지락뒤치락'

입력 2015-02-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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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꽃동네 인근의 금광개발을 둘러싸고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개발을 저지하려는 꽃동네·환경단체와 광산개발업체가 낸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계속 엇갈리는 것이다.

17일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등이 광업등록사무를 상대로 낸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 위원회는 "광업권 연장이 주민들에게 환경적 위해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광업등록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꽃동네 인근에서 금광을 개발하는 D 광업이 광업권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D 광업이 낸 소송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D 광업이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낸 '광업권 전환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당시 D 광업은 "광업권은 1단계인 탐광권과 2단계인 채광권으로 나눠 있고, 채광권은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의 금광에 대한 채광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꽃동네와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발, 10여 년 동안 마찰을 빚으며 소송이 이어진데다 재판부 역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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