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탤런트 임영규(59)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탤런트 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