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롯데계열 금융회사 본사 건물에 간판이 없는 이유는

입력 2015-0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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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건물 하단에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코리아세븐 간판이 제거되어 있다.

롯데 금융사가 본사 간판을 떼버렸다. 해당 건물을 감독하는 구청과의 불법광고물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종로구청은 지난해 하반기 시중의 한 은행에 불법광고물 설치 관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당시 다른 은행의 한 점포에는 유동광고물 관련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본사 건물 정면에 부착되어 있던 ‘롯데손해보험·롯데카드·코리아세븐’라는 금색 글자 간판을 제거했다. 서울 중구청으로 부터 불법광고물 설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기 위해서다. 이행강제금은 구청이 한번에 한 사업자당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연 2회로 제한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가로정비 차원에서 옥외 광고물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물 고층 외벽에 붙어 있는 ‘롯데손해보험’ 간판만 남아 있어 이곳이 롯데카드·코리아세븐의 본사인 것을 외관적으로 알 수 없게 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은 주로 콜센터나 백화점의 금융센터를 이용하는 만큼 고객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롯데 빌딩이라는 인식이 오랜 기간 형성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력사나 경영주 방문 시 불편을 토로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구청의 관계자들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물 설치와 관련, 계도가 사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 한 구청의 불법광고물 철거팀 관계자는 “옥외고정광고물 관련해 A 금융사를 계도 했지만, 이행이 안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계속 내렸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외부에 노출되는 간판 등 옥외광고 효과는 월 3000만~4000만원으로 연 5억원에 육박한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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