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이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다.
예를들어 한 은행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예치돼있다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두 상품을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됐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은 공포(관보 게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