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받는다

입력 2015-02-17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퇴직연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이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다.

예를들어 한 은행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예치돼있다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두 상품을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됐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은 공포(관보 게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30,000
    • -0.84%
    • 이더리움
    • 4,169,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0.2%
    • 리플
    • 4,045
    • -2.62%
    • 솔라나
    • 279,100
    • -3.76%
    • 에이다
    • 1,220
    • +4.01%
    • 이오스
    • 971
    • +0.62%
    • 트론
    • 371
    • +2.49%
    • 스텔라루멘
    • 516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0.67%
    • 체인링크
    • 29,320
    • +2.37%
    • 샌드박스
    • 6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