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8개 민원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가동된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세금 관련 8개 민원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해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90년대 중반에 구축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이 노후화·복잡화되고, 세정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해 신고 시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토요일 오후, 일요일·공휴일에도 온라인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발급 민원증명 종류도 20종에서 41종으로 대폭 늘렸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전자불복제도를 도입돼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차세대 홈택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휴대전화로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민원 사이트 개편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직원 전용 전산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오픈 후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