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대출 사기 사건은 대출기관 잘못"

입력 2006-11-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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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생한 보금자리론 사기 대출 사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전적으로 대출기관의 잘못인 만큼 업무처리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약정에 따라 환매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체 실사를 실시해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계약의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대출취급 경험 등이 부족한 일부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및 심사과정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하지 못했던 금융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부실 취급 방지를 위해 그간 감정평가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DTI) 및 신용평가등급(CB) 기준 강화 ▲금융기관이 취급한 보금자리론의 매입・양수 시 자산실사 강화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취급 제한 및 환매요청 ▲보금자리론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기준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검찰수사대상 채권 중 업무처리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약정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에게 환매를 요청할 것이며 잔여 채권은 금년 말까지 자체실사를 통해 환매 또는 경매대상을 분류하여 환매대상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환매 조치할 예정이며, 경매대상은 조속히 법적절차를 진행해 공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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