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20여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면 실태조사와 신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20여개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으로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사례 등을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업체들은 단가인하를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으로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금 대급 지연, 부당 감액 및 발주취소 등도 함께 조사해 위법사례가 나타나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들이 입주업체들에게 과다한 입점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석화업체들의 대규모 담합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설탕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담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오승 공정위원장도 "출자총액제도 개편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만큼 공정위의 주요 기능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