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21명은 30여 개 관련 법령에 분산된 개인 위치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금융정보, 개인 보건의료정보, 학생 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에서 일괄 규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 종류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률이 다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수립이 안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권,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제정안에는 이군현 사무총장과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