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받아야 하는 사업체 확대…구제역 예방

입력 2015-02-20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업 농가 규모가 대폭 완화된다. 구제역과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을 보유한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준전업규모 시설까지 허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는 4만1천호에서 전체 농가(14만6천호)의 50.9%에 해당하는 7만4천호로 늘어난다.

대규모 사육시설은 면적이 소 1천200㎡, 돼지 2천㎡, 닭 2천500㎡, 오리 2천500㎡를 넘고 전업규모 사육시설은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를 초과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 내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 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필수 요건인 일정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등을 지켜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11,000
    • +1.48%
    • 이더리움
    • 3,559,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75,100
    • +0.38%
    • 리플
    • 781
    • +0.9%
    • 솔라나
    • 209,300
    • +2.5%
    • 에이다
    • 535
    • -0.37%
    • 이오스
    • 725
    • +1.54%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92%
    • 체인링크
    • 16,900
    • +2.36%
    • 샌드박스
    • 396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