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
만취한 10대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명 프로듀서가 구속 되기 전 SNS에 남긴 글이다. 19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임모(36)씨가 술자리에 동행한 아르바이트생 A(19)양을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당시 임 씨는 유명 가수 B씨와 B씨의 지인, 지인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A양과 고깃집, 호프집, 횟집으로 5시간 동안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셨고, 임 씨는 술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모텔로 유인했고 뒤늦게 성폭행 사실을 알아차린 A양이 고소해 임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CCTV 분석 결과 "임 씨는 A양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기회 삼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16살이나 어린 10대 여성이 술에 취했는데 보호하기는 커녕 성폭행하고도 반성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임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 선고 직후 임 씨는 SNS 계정에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휴식기를 갖는다"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