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그간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도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1·2차 포장 중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겉포장을 뜯어야만 사용기한이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표본 제품 등도 사용기간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건 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데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