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명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