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축난 인천시, 셋째 이상만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입력 2015-0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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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만 출산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첫째·둘째 아이 출산 가정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작년에는 둘째아이 출산가정에 100만원, 셋째아이 출산가정에는 300만원을 지급했다.

출산 장려금은 출생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일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인천시는 2011년 광역시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300만원 장려금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둘째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 재정난 때문에 작년 11월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 지원을 조기 중단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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