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이사 퇴임시 연대보증 정리해야”

입력 2015-02-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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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에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묻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재임 당시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퇴임 후에도 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묻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이 퇴임한 후 금융회사 연대보증채무가 문제되는 것은 △재임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 △재임 중 회사의 계속적거래 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 등 2가지 유형이다.

확정채무는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할 당시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이 이미 확정된 채무다. 예를 들면 회사가 리스회사로부터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확정채무는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계속거래 연대보증은 퇴임 등 사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퇴임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보증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자(금융회사 등)에게 퇴임 사실 및 연대보증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한다.

계속적 거래는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대금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기 대문에 퇴임 전에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확정채무의 경우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퇴임 전에 미리 회사와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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