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완화 추진

입력 2006-1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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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규제 제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정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2일 "영업용순자본이율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은행·보험 등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150%에 미달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영개선 조취가 내려진다.

은행의 경우 BIS비율 8% 이상(영업용순자본비율로 환산하면 10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되는데 반해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정 부원장보는 또 "증권사들의 장외파생상품, 신탁업 등 각종 인허가시에도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규정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와 신탁업 인사시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각각 300% 이상, 2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직접투자 또는 PEF 출자 등에 대해서도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 부원장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용순자본비율 개편 방안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2분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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