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인수 참여 KKR,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입력 2015-02-22 20:36 수정 2015-02-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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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고-프론티어 PEF의 한국토지신탁 인수)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은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사모펀드가 금융회사 지분을 인수할 경우 심사 대상은 △펀드 운용사(GP) △30%이상 출자한 투자자(LP) △지배적인 투자자(LP) 등이다. 이 규정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도산 위기에 몰렸던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면서 ‘먹튀’ 논란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론스타를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KKR의 참여가 논란이 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토신 지분을 매각하는 곳은 사모펀드인 아이스텀이 출자해서 만든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라는 SPC(특수목적회사)다. 아이스텀은 작년 3월 한토신 지분(31.4%) 매각과 관련해 KKR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8월에 아이스텀이 펀드 등록을 할 당시에는 펀드운용사(GP)로 프론티어가 등장했다. KKR이 전면에서 사라진 것이다.여기서부터 KKR이 우회인수를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논란이 시작됐다.

즉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해가기 위해 프론티어펀드가 GP로 들어오고 KKR은 LP로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프론티어펀드를 KKR이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KR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도 여기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가 참여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일단 보고펀드가 펀드에 50%를 출자한다. 그리고 프론티어가 45%, 한화인베스트먼트가 5%다. 또 보고펀드는 의결권 50%와 비토권도 갖기로 했다.

특히 펀드 정관에는 KKR이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사 인수를 위해 설립된 펀드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더라도 계약서나 펀드정관, 확약서에 의해 펀드 운용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고프론티어 측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본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해도 국민연금도 투자하는 글로벌 운용사인 KKR의 계열사로서 그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쟁 상대인 MK전자 측의 리딩밸류2호펀드의 만기가 내년 5월인 반면 보고프론티어는 이제 등록해 시간 여유도 많다.

아울러 보고프론티어의 경우 넉넉한 자금력과 비씨카드ㆍ동양생명 등 금융회사 운영에서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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