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린 아들 흉기로 찌른 비정한 아버지

입력 2015-02-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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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모(6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용산구 자신의 집안에서 흉기로 홧김에 아들(25)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부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이를 본 아들이 말리자 화를 내며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쳤다가 인근에서 명절을 맞아 오토바이 날치기 검문검색 활동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우연히 발견됐다.

당시 강씨의 아들은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범행 사실을 전해듣고 범행 40분 만에 집에 있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강씨의 아들은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혹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23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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