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N사의 대표이사, K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N사의 김모 대표이사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이 회사의 전 직원 박모씨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T사 전 이사 조모씨에게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 중 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의 이모 대표이사도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회사 직원 변모씨와 G증권 직원 차모씨에게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중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또 S사의 지배주주인 주모씨와 H사의 지배주주인 정모씨를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의 사실상 지배주주 겸 이사인 주모씨는 해외투자펀드가 S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 등을 통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자신이 경영하는 그룹 비서실장 김모씨에게도 같은 정보를 알려줘 주식의 매수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H사의 지배주주 정모씨는 H사가 C의과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자신의 지인인 정모씨에게 전달했고, 정모씨가 이를 이용해 차명계좌 등을 통해 H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