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법안, 조세소위 통과

입력 2015-02-2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이날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회 처리가 확실시해졌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이 진행될 첫해로 2월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시 2월엔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에 추가세액을 전부 납부할지 3개월간 분납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최장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50,000
    • +3.47%
    • 이더리움
    • 4,979,000
    • +7.98%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5.7%
    • 리플
    • 2,051
    • +7.66%
    • 솔라나
    • 331,700
    • +4.34%
    • 에이다
    • 1,410
    • +8.13%
    • 이오스
    • 1,127
    • +4.26%
    • 트론
    • 277
    • +3.36%
    • 스텔라루멘
    • 691
    • +1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4.37%
    • 체인링크
    • 25,030
    • +5.61%
    • 샌드박스
    • 848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