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받는다

입력 2015-02-23 11:23 수정 2015-0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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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일치하지 않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으로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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