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2월 돌려받고, 추가세액은 3월 납부한다

입력 2015-02-23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2월에 돌려받게 되지만,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이들은 2월 아닌 3월에 떼이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회 내 기재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환급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예년처럼 2월에 급여통장을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반면, 소액이라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이들은 한달 뒤인 3월 급여에서 세금을 낸다.

특히 올해엔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해 3월~5월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2월~4월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79,000
    • -1.02%
    • 이더리움
    • 3,078,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421,400
    • -0.43%
    • 리플
    • 790
    • +3.13%
    • 솔라나
    • 176,400
    • +0.17%
    • 에이다
    • 448
    • -0.88%
    • 이오스
    • 639
    • -1.08%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0.56%
    • 체인링크
    • 14,150
    • -1.46%
    • 샌드박스
    • 328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