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정페이' 기획 근로감독 강화한다

입력 2015-0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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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중 영화스태프·어린이집 교사 근로조건 감독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젊은이들의 열정을 노동력 삼아 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하고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별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다음달까지 최근 인턴·수습생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패션, 제과·제빵 업체와 호텔·콘도 등 인턴 다수고용 업체 등 15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이어 상반기 내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고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획감독을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선도기업, 협회 등과 협력해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근무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도급, 파견 여부 등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운영하는 등 IT기술을 활용한 감독업무 정보·과학화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관 협업 및 감독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획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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