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370억원 규모…본인 해당 여부는?

입력 2015-02-23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70,000
    • +1.46%
    • 이더리움
    • 3,06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1.15%
    • 리플
    • 2,121
    • +0.43%
    • 솔라나
    • 126,900
    • -1.93%
    • 에이다
    • 400
    • -0.5%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1.65%
    • 체인링크
    • 12,970
    • -0.61%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