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370억원 규모…본인 해당 여부는?

입력 2015-02-23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805,000
    • +0.58%
    • 이더리움
    • 4,047,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478,900
    • +0.46%
    • 리플
    • 3,970
    • +3.76%
    • 솔라나
    • 254,000
    • +0.51%
    • 에이다
    • 1,160
    • +1.58%
    • 이오스
    • 952
    • +2.92%
    • 트론
    • 353
    • -2.75%
    • 스텔라루멘
    • 50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800
    • +0.89%
    • 체인링크
    • 26,840
    • -0.04%
    • 샌드박스
    • 54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