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상호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HK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HK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233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HK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감사인지정 2년과 함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호남솔로몬저축은행도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 대손충당금 74억원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역시 대손충당금 50억원이 과소계상됐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여리인터내셔널은 지난 2004년 서류상으로만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31억7600만원 허위 계상했다.
증선위는 여리인터내셔널의 전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