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추진은 폐지돼야" 비판

입력 2015-0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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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상고법원 법률안은 폐기돼야 한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이 23일 취임식을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몰려드는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개선책이다. 대법관들이 연간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정작 깊은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해 중요사건만을 대법관들이 판결하고, 나머지는 대법관이 아닌 상고법원 판사들에 의해 3심 재판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 변호사는 ""상고법원은 국회의 임명동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줄이려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명료한 방법"이라며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 평가제 도입을 천명했다. 하 회장은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시절 '법관 평가제'를 도입해 변호사 업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24일 새 집행부를 꾸리고 업무를 시작한 하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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