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의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조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에서 항공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