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입력 2015-02-23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안행소위 통과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00,000
    • +0.12%
    • 이더리움
    • 4,740,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3.82%
    • 리플
    • 2,017
    • -5.26%
    • 솔라나
    • 354,500
    • -1.06%
    • 에이다
    • 1,470
    • -2.2%
    • 이오스
    • 1,165
    • +9.6%
    • 트론
    • 298
    • +3.47%
    • 스텔라루멘
    • 778
    • +29.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50
    • -0.05%
    • 체인링크
    • 24,700
    • +6.1%
    • 샌드박스
    • 874
    • +6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