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폐업 미신고 과태료 차등 부과

입력 2015-02-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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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시 내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상습적으로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않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같은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바꿔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시 30만원, 3회 위반시 4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의 활동 업무도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감각 운동 훈련, 일상생활 훈련, 삼킴 장애 재활치료 등 인체의 섬세한 기능에 대한 재활 치료가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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