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랜드는 지난 2월말 결의한 제 3자배정방식의 623만주(59억8000만원)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측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감독기관으로부터 3번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및 자료보완을 요구받아 유상증자의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철회하는 것"이라며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드랜드는 이날 400만달러(37억원)규모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전환가액은 612원이며, 전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내년 1월 29일부터 만기일 한달전인 2009년 11월 29일까지다. 청약일은 오는 24일, 납입일은 12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