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또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가 폐업신고나 보건소 보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치료사 업무범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활동 훈련, 삼킴장애재활치료, 인체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상지(上肢)보조기 제작·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바꿨다.
보건소의 보고명령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면 종전에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80만원, 2회 90만원, 3회 100만원을 내도록 과태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