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000명, 일본 기업상대 대규모 소송 추진

입력 2015-02-24 14:10 수정 2015-02-24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피해자 1000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사앧로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400여부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이다.

2012년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온 뒤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고 1천명이 꾸려지면 최대 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2013년 12월 유족회를 통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공식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들에 송달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되는 오는 5월 23일이면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므로, 유족회는 이날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91,000
    • -0.21%
    • 이더리움
    • 4,813,000
    • +5%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1.22%
    • 리플
    • 2,008
    • +7.55%
    • 솔라나
    • 336,000
    • -1.44%
    • 에이다
    • 1,379
    • +2.6%
    • 이오스
    • 1,136
    • +1.97%
    • 트론
    • 276
    • -2.47%
    • 스텔라루멘
    • 709
    • +8.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2.98%
    • 체인링크
    • 25,250
    • +9.83%
    • 샌드박스
    • 1,013
    • +3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