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될까? 존속이면 한국 男 100명 중 37명은 '쇠고랑'

입력 2015-02-24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영화 '간기남' 스틸컷)

간통죄 존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선고할 예정이다. 간통죄가 헌재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990년 첫 선고 이후 간통죄는 끊임없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가까운 5명이 간통죄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였다. 이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100명 중 37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는 100명 중 6명으로 집계됐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남성 100명중 37명, 여성 100명 중 6명은 간통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0.4%였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90,000
    • -1.4%
    • 이더리움
    • 2,892,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18%
    • 리플
    • 2,187
    • -3.06%
    • 솔라나
    • 123,400
    • -4.19%
    • 에이다
    • 415
    • -1.43%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48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0.4%
    • 체인링크
    • 12,930
    • -1.15%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