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입찰 담합한 대영절연·대양기업 제재

입력 2015-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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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면서 상대 기업에 투찰가격을 알려준 대영절연과 이를 통해 낙찰받은 대양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4일 한국중부발전이 공고한 발전기 회전자 절연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알려준 대양절연과 낙찰 받은 대양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양절연은 한국중부발전이 공고한 2건의 절연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투찰금액을 미리 대양기업에게 알려줬다.

실제 대양기업은 대양절연의 투찰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 2건의 절연재 구매입찰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대양기업은 낙찰로 인해 한국중부발전과 총 1억9600만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양기업에 800만원, 대양절연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절연재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된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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