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양도거래 회계처리 의견서 제정

입력 2006-1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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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를 제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하는 실무의견서는 회계처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상 기업들이 회계처리시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양도거래 중 양도자가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약정 등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차입거래임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실무의견서 제정으로 부동산 양도거래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의견서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각한 측이 해당 부동산의 재매입을 약정하거나,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양도 후 다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자한 측이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각자 측이 20%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만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실무의견서 내용은 2007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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