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국보법 위반' 무죄, 영화 홀리데이 작가 윤재섭씨

입력 2015-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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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에 개봉된 배우 이성재 주연의 영화 '홀리데이'는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실화입니다.

영화는 올림픽으로 떠들썩했던 1988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통해 당시 '보호감호제도'의 폐해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불린 불합리한 사법부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윤재섭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올리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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