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스피스에도 건보적용…본인부담률 5%

입력 2015-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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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마련

#말기 난소암 환자인 B씨(58세ㆍ여자)는 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19일 포함 총 51일 입원해 사망하기까지 327만5324원의 병원비(총 진료비 2396만4230원)를 부담했다. 말기암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이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면, 앞으로는 일당정액수가 적용받아 환자부담금이 327만5324원에서 81만4906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통증 등 증상관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영적 상담에서 사별가족 관리까지 전인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헸다고 25일 밝혔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중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호스피스 수가(안)을 마련했다.

이에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ㆍ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ㆍ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고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했다. 또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만5000원(총진료비 22만1000원)을, 간병을 급여 받을 경우 1만9000원(총진료비 30만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는 본인 부담률 5%선이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7월에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복지부에서 ‘호스피스제도 현황 및 추진방향’(질병정책과)과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현황 및 급여 방향’(보험급여과)을 주제로 발표했고, 허대석 교수(서울의대)를 좌장으로, 김대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 윤영호(서울의대 교수), 최영심(완화의료전문기관 협의체 부대표),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김양중(한겨레신문 기자),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여섯 명의 지정토의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재정적인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최종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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