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효력 정지해달라" 청구 기각

입력 2015-02-25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연장된다고 해서 조 전 부회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미납해 2013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조 전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했다. 4년여간 출국을 금지당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출국금지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88,000
    • +0.19%
    • 이더리움
    • 3,220,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02%
    • 리플
    • 2,116
    • -0.8%
    • 솔라나
    • 137,200
    • +1.86%
    • 에이다
    • 391
    • +0%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90
    • +0.23%
    • 체인링크
    • 13,730
    • +1.55%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