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중복 소득공제가 올해까지 적용된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11월분까지 해당되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의료비는 2007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연말정산'시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세법개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공제항목은 납세자들이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의료비 자료의 경우 납세자가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216조3항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기존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료비 지출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부터 해당년도 11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이 올해까지 추가로 허용된다.
재경부는 "당초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실태조사결과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영수증 사요이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기관 사용액 중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된 의료비 영수증 사용이 보편화되고 의료비 공제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되는 올해 12월부터 사실상 중복공제 배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해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배제는 오는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하며 12월 이후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되며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은 전액, 부양가족은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15%초과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경부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키로 했다"며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