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에 도둑 누명 씌운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

입력 2015-02-25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면서 괴롭힌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 부장판사)는 가해학생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를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양이 신체적·물리적인 폭력에는 이르지 않았고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학조치는 지나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012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과 피해학생인 B양은 친구로 지냈다. 같은 해 11월, A양은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B양의 신발주머니에 몰래 넣어두고 B양을 화장품을 훔친 범인으로 몰았다. 또 B양의 화장품 파우치를 가져가 제 물건처럼 사용하다 잃어버리자 학교에 B양이 훔친 것처럼 도난신고를 했다. 이후 A양과 다툼을 하게 된 B양은 급성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다음 학기 대부분을 결석하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A양이 전학조치를 받게 되자 A양의 부모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20,000
    • +4.29%
    • 이더리움
    • 2,845,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0.45%
    • 리플
    • 3,474
    • +4.2%
    • 솔라나
    • 196,300
    • +7.98%
    • 에이다
    • 1,087
    • +4.22%
    • 이오스
    • 750
    • +3.31%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7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3.78%
    • 체인링크
    • 21,280
    • +11.76%
    • 샌드박스
    • 421
    • +6.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