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경 선발시 키‧체중 제한 32년만에 폐지

입력 2015-02-26 0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무경찰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기준이 32년만에 폐지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으나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앞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42,000
    • -4.46%
    • 이더리움
    • 4,662,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5.72%
    • 리플
    • 1,891
    • -8.07%
    • 솔라나
    • 322,400
    • -7.94%
    • 에이다
    • 1,296
    • -10.93%
    • 이오스
    • 1,143
    • -1.89%
    • 트론
    • 270
    • -7.22%
    • 스텔라루멘
    • 626
    • -1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6.19%
    • 체인링크
    • 23,300
    • -10.49%
    • 샌드박스
    • 883
    • -1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