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제 합헌 결정만 네 번…이유는?

입력 2015-02-26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규정이 위헌인 지 여부를 심판할 예정이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990년 헌재는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사생활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이 결정은 1993년 결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2001년에도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오히려 2명 증가해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법의식이 여전하다는 게 다수 의견의 논거 중 하나였다. 당시 보수 성향의 권성 재판관은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유일하게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2008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에 불과했다. 당시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오히려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위헌결정이 내려지지는 못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블랙록 주요주주 등극 소식에…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성큼 다가온 ‘6000피 시대’⋯코스피, 5800선 돌파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70,000
    • +0.91%
    • 이더리움
    • 2,887,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61%
    • 리플
    • 2,090
    • +0.19%
    • 솔라나
    • 122,800
    • +1.57%
    • 에이다
    • 406
    • -0.2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1.08%
    • 체인링크
    • 12,730
    • -0.47%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