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벌금 대출 '장발장 은행' 설립

입력 2015-02-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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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는 이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설립됐다.

인권연대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단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 은행'을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발장 은행은 이달 초 국세청 허가를 받아 전날 정식으로 설립됐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별도의 담보나 이자는 없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600여만원이 모였고 1천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만,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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