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탄원서 제출이 이지연-다희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입력 2015-0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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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최근 이병헌이 처벌 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자신을 협박한 이지연, 다희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병헌은 지난 13일 법원에 이지현, 다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냈다. 처벌불원 의견서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다. 통상 이런 경우 법원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지연, 다희가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탄원서 제출에 따른 결과는 법원에서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탄원서 제출은 이병헌의 결정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상의 끝에 탄원서를 내게 됐다”며 “탄원서 내용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 다희를 처벌하지 말고 선처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헌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연예 활동에 대한 부담도 있고, 1심 판결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병헌은 26일 오전 8시 인천공항에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동안 내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모든 분께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달 15일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이지연,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지연과 다희도 다음 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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