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7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