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고정금리·20년 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내달 출시

입력 2015-0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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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변동·일시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분할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권에 혁신적인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도 개편되고 대출자제에 따른 ‘풍선효과’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24일 2%대 고정금리·20년 분할상환 주담대인‘안심전환대출’이 본격 출시된다.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정상대출자 가운데 주택가격 9억원·기존 대출금 5억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을 갈아탈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시중·지방·기업은행 등 16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20조원 한도 소진시까지 전환 가능하다. 취급기관 및 한도는 향후 성과에 따라 확대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각각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권 관리 강화로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상호금융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김 국장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요인인 과도한 수신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혁신적인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는 만기·금리구조·상환방식에 따라 0.05%∼0.30%까지 복잡한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년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금에 최저요율인 0.05%가 적용된다.

김 국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은 현재 0.25%(지난해 말 기준)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대출 금리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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