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15-02-26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는 오씨 등 여승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홍익회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1,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25,000
    • -2.11%
    • 이더리움
    • 2,939,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0.42%
    • 리플
    • 2,216
    • -7.05%
    • 솔라나
    • 127,100
    • -4.58%
    • 에이다
    • 420
    • -4.11%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52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5.41%
    • 체인링크
    • 13,080
    • -3.18%
    • 샌드박스
    • 12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