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 과도하게 조여 수용자 상해한 경우 인권침해"

입력 2015-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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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놔둬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모(60)씨는 "교도관들이 사흘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여놓고 식사하는 1시간 정도만 풀어주는 바람에 손이 검붉게 변하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는 강씨가 거실문을 걷어차고 교도관들에게 폭언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갑을 사용했고,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강씨의 의무기록에 '약간 붓고 점출혈로 보이는 다소의 검은 색을 띰'이라고 적힌 것을 비롯해 네 차례에 걸쳐 손목 통증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교도소가 제출한 동영상에서도 강씨의 손이 검붉게 부은 것이 확인됐고, 법원에서 강씨를 본 국선변호인 역시 그의 손이 이 같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수시로 사용실태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강씨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정당하나 수갑을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방치해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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